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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및 검사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405

1. 2020. 3.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지에 살포가능

2. 2021. 3.24일 부숙도 검사 유예 기간 종료 예정

3. 부숙도 검사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용 요약

 가. 검사대상 : 신고 및 허가대상 농가

 나. 검사주기 : 신고대상 12개월, 허가대상 6개월

 다. 부숙도 기준 : 축사면적 1,500(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후기)

 라. 제재사항

  1) 부숙도 기준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2) 부숙도 검사 결과서 미보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 : 정읍시청 축산과 063-539-6362

 

붙임 부숙도 검사기준 및 검사진행 절차

 
첨부파일 부숙도검사기준및검사진행절차.hwp (60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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