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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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방(갑질상담제보)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금품수수, 무사안일, 갑질피해 등에 대하여 시민께서 진솔하게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내용에 남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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