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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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2016. 9.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 및 정읍시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대상

정읍시 소속 공무원 및 정읍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 누구든지 정읍시 소속 공무원 및 정읍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개인·법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읍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를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063-539-5112(정읍시청 감사과 청탁금지법 신고업무 담당)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1. 방문/우편신고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정읍시청)감사과 청탁방지담당관
  • 2. 팩 스 신 고 : ☏063-539-6515
  • 3.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정읍시 소속 공무원 및 정읍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정읍시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서식

  • 정읍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신고서식

제3자신고서 다운로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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