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의 아동중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아동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의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담임교서(추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내용
  • 아동급식 바우처카드(꾸러기카드)를 통한지원
  • 학기중 주말 및 공휴일,방학중 지원 : 1일1식, 9,000원씩 지원(전일 미사용시 최대 18,000원 사용)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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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가맹점명 전화번호 업종 업태 주소
북면 CU (구,훼미리마트)(북면점) 15778007 일반음식점 편의점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
입암면 천원각 0635340075 일반음식점 중식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91 (천원리, 중화요리천원각)
입암면 황토현농협입암지점 0635342011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511 (단곡리, 황토현농협)
소성면 황토현농협소성지점 0635376301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 119 (보화리, 황토현농협)
고부면 황토현농협(본점) 0635362007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영원면 황토현농협하나로마트 063-535-7064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58
영원면 영원장수마트 0635361400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100
이평면 복지할인마트 0635341593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로 297 (두지리, 이평복지할인마트)
정우면 가락장(중화요리) 0635350533 일반음식점 중식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575-1 (초강리, 다정식당)
태인면 태인효마트 0635377474 일반음식점 마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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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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