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의 아동중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아동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의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담임교서(추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내용
- 아동급식 바우처카드(꾸러기카드)를 통한지원
- 학기중 주말 및 공휴일,방학중 지원 : 1일1식, 9,000원씩 지원(전일 미사용시 최대 18,000원 사용)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총 게시물 : 120
관할기관 | 가맹점명 | 전화번호 | 업종 | 업태 | 주소 |
---|---|---|---|---|---|
북면 | CU (구,훼미리마트)(북면점) | 15778007 | 일반음식점 | 편의점 |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 |
입암면 | 천원각 | 0635340075 | 일반음식점 | 중식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91 (천원리, 중화요리천원각) |
입암면 | 황토현농협입암지점 | 0635342011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511 (단곡리, 황토현농협) |
소성면 | 황토현농협소성지점 | 0635376301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 119 (보화리, 황토현농협) |
고부면 | 황토현농협(본점) | 0635362007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
영원면 | 황토현농협하나로마트 | 063-535-7064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58 |
영원면 | 영원장수마트 | 0635361400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100 |
이평면 | 복지할인마트 | 0635341593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로 297 (두지리, 이평복지할인마트) |
정우면 | 가락장(중화요리) | 0635350533 | 일반음식점 | 중식 |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575-1 (초강리, 다정식당) |
태인면 | 태인효마트 | 0635377474 | 일반음식점 | 마트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