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19년 축사유해 해충 구제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64 기타 063-539-7073 1.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양봉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청가능) -체납자 지원제외 2.지원단가 : 농가 당 최대 50만원지원 3.사업내용 : 천적기생벌, 끈끈이, 해충포집기, 딱정벌레 구제약 등 해충구제 제품 구입비용 지원 4.신청방법 : 읍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도장 필요 ) 5. 가산점 :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제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