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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추가 신청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39
기타 063-539-7123

주요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쌀가공제품 생산업체(전문판매점),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사업내용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지원형태 : 융자(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20%)이내 지원가능))

 지원조건

구 분

금 리

상환조건

비 고

시설자금

고정금리(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고정금리(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2년이내 상환

 

수매자금

 

제출서류 : 추천업체 현황,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토지 등기부등본 (시설자금 신청시) 1

신청기한 : 2019. 7. 1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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