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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91
기타 063-539-7123

○ 신청기한 : 2019. 7. 5.(금)까지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대상 : 8개 유형을 제조·생산하는 HACCP 미인증 식품가공업체

※ 소규모 HACCP 컨설팅에 해당되는 업체 중 2019년 사업시작이 가능한 업체

※ 8개 유형 :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 지원자격 : 운영실적 1년 이상, 주원료 국내산 50%이상 사용

○ 사업내용 : HACCP 인증을 위한 식품가공업체 컨설팅 비용

- 업체당 800만원(균특 50%, 시군 20%, 자부담 30%), 컨설팅 12회(사전10+사후2)

○ 유의사항 : HACCP 인증 완료된 식품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 수행 중 식품기업 귀책사유로 HACCP 인증을 받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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