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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82
기타 063-539-7856

'19.3.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기존 맹견소유자는 '19.9.30까지 교육 이수 완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취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매년 3시간, * 미이수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방법: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맹견소유자교육)

첨부파일 맹견소유자교육의무사항안내문.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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