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
---|---|
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82 |
기타 | 063-539-7856 |
'19.3.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기존 맹견소유자는 '19.9.30까지 교육 이수 완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취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매년 3시간, * 미이수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방법: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맹견소유자교육) |
|
첨부파일 | 맹견소유자교육의무사항안내문.hwp (14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