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방역 강화조치 알림 및 이행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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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07-14 |
조회수 | 183 |
기타 | 063-539-7737 |
□ 대상 :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 2020. 7. 10.(금) 18:00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0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조치내용 ○ 위 기간동안 시설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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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7-09.교회방역강화조치(시군).hwp (77 kb)
2020-07-09교회방역강화관련FAQ.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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