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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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재활과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197 |
기타 | 063-539-6126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기준으로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대상이 됨.(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함.
○ 지원내용(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자녀 : 30만원(일시금)
- 둘째자녀 : 100만원(일시금)
- 셋째자녀 : 300만원(출생시 100만원, 100만원씩 2회 반기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 200만원씩 4회 반기별 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신청 : 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1부.
*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539-6752으로연락부탁드립니다.
* 건강한 출산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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