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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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1049 |
□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 ※ 지방세법 제128조 개정(2021.1.1.시행)으로 1월 연납 변경 - 기존 : 1~12월 세액의 10% - 변경 : 2~12월 세액의 10%(연 세액의 약9.15%) □ 공제액 -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9.15%, 3월 납부 시 연세액의 7.5% , 6월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2.5% 공제 ex) 1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가 8만원 ⇒ 1월 연납시 7천3백2십원 공제 □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 전년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신청불필요(자동으로 신청되어 고지서 16일쯤 도착)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 에게 자동차세를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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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