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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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19-02-17 |
조회수 | 171 |
기타 | 063-539-7413 |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양돈 사업대상자 선정조건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③ HACCP 지정농가 ④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⑤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농가 ※ ’18년 구제역, 돼지열병 양성율 저조 농가로 과태료 대상은 제외 무허가 축산 보유 농가는 제외 ○ 신청기간 : 19. 2. 22(금)까지 ※ 재 원 별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고온고압방식(500kg/회 이상 처리) : 28백만원 - 단, 200kg/회 이상 처리 시 12백만원 분쇄‧건조방식(200kg/회 이상 처리) : 20백만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가금류 농가에서 고온고압방식을 원하는 경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자부담 추진가능) ○ 지원내용 :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고온고압방식, 분쇄‧건조방식)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1. 축산업등록증및허가증(사본) 1부. 2. 브랜드 참여 증빙서류 1부. 3. 마이스터대학 졸업 증명서 1부 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1부. 5. HACCP 지정 증빙서류 1부. 6. 사유두수 확인 증빙자료(이력제등) 1부 7. 자부담 확보 통장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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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계획.hwp (3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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