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일양웰푸드 비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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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318 |
기타 | 063-539-6402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엔나 나. 제 조 일 : 2018. 7. 27.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일양웰푸드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2길 26-49 사. 연락처 : 033-378-57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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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일양웰푸드비엔나).hwp (508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