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장애인주차장 이용 및 단속실시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04-06-19 조회수 1104 0. 이용대상 : 신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판 부착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0. 주가불가능 차량 : 일반차량, 기존장애인표지부착 차량, 신규 장애인자동차표지중 주차불가 발급 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0. 집중단속기간 : 04. 7. 1일부터0. 과태료 : 10만원부터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