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3-08-28
조회수 19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사항을 수리하였기에 같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