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3-08-28 조회수 19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의하여 건설업등록사항을 수리하였기에 같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