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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안내\"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4-06-08
조회수 1880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년부터 의료
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동사무소에 신청 바랍니다.

1. 대 상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면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구
중 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고, 희귀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2. 신청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신청

3.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4. 급여내용(개인급여)
1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
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5. 접수,문의 : 시기3동사무소 사회복지(☎ 530 - 7621,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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