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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130
기타 063-539-7382

「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주**

2.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1. (7일 이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발급 관련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 최고공고문

첨부파일 최고공고문(18.11.12).pdf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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