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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8-12-07
조회수 179
기타 063-539-5925

정읍시 공고 제 2018 1254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회부여)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7.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자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나.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

  다. 공고대상 : 2018.10.26. ~ 2018.11.2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건(75)

  라. 공고기간 : 2018. 12. 07 ~ 2018. 12. 21(15일)

  마. 공고사항

1)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정읍시청(정읍시 충정로 234번지)

2)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539-5929)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부과 및 대상자는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독촉)를

    교부 받아 시중은행 및 농협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 의 처 : 전라북도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063-539-5924,5925)

별 첨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내역 1부.

첨부파일 12월(20181026~20181125).xlsx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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