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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109
기타 063-539-7073

19.3.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기존 맹견소유자는 19.9.30일까지 교육 이수 완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소유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임으로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교육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최초교육 : 취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매년 3시간, * 미 이수시 3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교육방법 :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 맹견소유자교육)

 

붙임 : 맹견소유자 교육의무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맹견소유자교육의무사항안내문.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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