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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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195 |
기타 | 063-539-7382 |
❍ 단속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기간 : ‘18. 11. 15.(목) ~ 12. 14.(금) [5주] ❍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주택가, 농촌지역(농경지), 건설공사장 등 ❍ 단속내용 - 불법소각 민원발생 지역(해당지역 환경업무 담당자 동행)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 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조치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8) -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 과태료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 과태료 100만원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