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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195
기타 063-539-7382

❍ 단속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기간 : ‘18. 11. 15.() ~ 12. 14.() [5]

❍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주택가, 농촌지역(농경지), 건설공사장 등

❍ 단속내용

- 불법소각 민원발생 지역(해당지역 환경업무 담당자 동행)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 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조치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8)

-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 과태료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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