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222
기타 063-539-7484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0. 6~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전년도(2019) 및 당해연도(2020)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제외업종 :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 용품 판매점 등*,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25일한

- 접 수 처 : 면사무소 방문 및 FAX(063-539-6560) 신청

FAX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필수)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3. 2019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면세사업자만 해당)

5.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

7. 통장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사본 1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2019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

참고사항 : 5 ~ 7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시 서면 제출에 갈음

지급기간 : 접수 후 익월 10일한 지급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539-5602)

 
첨부파일 신청서양식(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hwp (60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