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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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441 |
기타 | 063-539-5787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및 납부방법을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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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급계약인지세납부안내문.hwp (48 kb) |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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