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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772
기타 063-539-5922

신청기간 : 2020. 5. 15.() ~ 2020. 6. 3.()

접 수 처 : 법인택시 10개 사업체, 개인택시단위조합, 개인택시연합회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

지원개요

지원요건

- 개인, 법인택시 업체 대표자의 본사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 정읍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체 중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대상 : 정읍시에 등록된 개인,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2020. 3월말 기준)

지원금액

개인, 법인택시 대표자의 본사 주소지

운수종사자 주소지

1인당

지원금액

비 고

정 읍 시

정 읍 시

700천원

지원금액

700천원(200, 500)

정 읍 시

전북도내

500천원

지원금액

500천원(200, 300)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6월 5일한 지급예정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8·9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

붙임 신청서류 1.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택시운수종사자지원금신청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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