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이평면 창동리 산96~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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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동민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26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소재지: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96-2번지 2.분묘기수:6기 3.개장사유:토지활용을 위한 사유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개장후안치장소;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 평화원에 안치 7,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10년 8.토지주: 송 광면 010-2664-1160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302동502호 9,공고인: 이 정미 010-5402-6681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303동1301호 10,신고시구비서류:연고자 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 2019년 3월 21일
공고인 송 광면,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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