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북면 복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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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22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105-4
2019년 11월 21일
위 공고인 : 박범도 |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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