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신태인읍태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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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훈 |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29 |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분묘위치: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10-4 *분묘개수:무연7기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개장방법: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 *개장사유:소유권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 추모공원 2.안치기간:봉안 안치후 10년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1.신고처:토지 소유자 01043453197 *토지소유자주소: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태화5길32-1 *신고자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개장공고 동일지변 내에서 식별에 관련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12.27일 위 공고인 김 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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