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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태인면 고천리 산5-4) |
작성자 |
최찬수 |
작성일 |
2019-03-06 |
조회수 |
3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산5-4 임야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4.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5.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6. 개장장소(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추모공원(063-539-6723)
7. 신고처 : 공고인 010-6212-5636, 010-4084-1790/ 공고대리인 : 최찬수
8.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9. 3. 6
공고인 : 오보순 (대리인 : 최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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