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 개장 공고(1차),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77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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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용민 | ||||||||
작성일 | 2018-08-02 | ||||||||
조회수 | 68 | ||||||||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 사유 : 소유권
3. 개장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 추모공원
나. 안치 기간 : 봉안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2018. 8.1. ~ 2018. 10. 31. (92일간)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 고 : 토지 소유자
나. 연락처 : 010-9695-6116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 관계 증빙 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매장신고 증명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위 공고인 토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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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분묘개장공고(1차),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증산리77번지001.jpg (107 kb)
분묘개장공고(1차),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증산리77번지002.jpg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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