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
1.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105-14번지(임야)
2.분묘기수 : 무연 5기
3.분묘사유 : 소유권 보전 재산권 행사
4.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개장후 화장유골 안치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추모공원)
7.추모공원(납골당) 안치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8.공 고 인 : 이기범 010 8817 1353, 010 3504 7949
9.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10.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5일
공고인 : 이 기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