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내 용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 공개함
제목 |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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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과 | ||||||||||||
작성일 | 2020-04-02 | ||||||||||||
조회수 | 41 | ||||||||||||
◈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정읍시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단위:건)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2016년~2018년 결손기업)로 자진신고분 2019년 취득세(4건 598,336천원)를 납기내 납부가 어려워 사업 위기에 처함. ○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8조에 따라 징수유예 제도 안내. ○ 징수세징수법 제25조1항제2호(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고지)결정으로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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