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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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내 용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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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작성자 감사과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41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정읍시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지방세기본법시행령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단위:)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235

28

0

0

1

206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2016~2018년 결손기업)로 자진신고분 2019년 취득세(4598,336천원)

       납기내 납부가 어려워 사업 위기에 처함.

 ○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8조에 따라 징수유예 제도 안내.

 ○   징수세징수법 제251항제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고지)결정으로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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