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 적용기간 : 9. 28(월) 0시~ 10. 11(일) 24시
- 정부방침 : 유흥시설 5종(9.28~10.4)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10.11)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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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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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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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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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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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중 경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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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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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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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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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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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 9. 28.~10. 4.(1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10. 5.~10.11.(1주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9.28.~10.11.(2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4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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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시설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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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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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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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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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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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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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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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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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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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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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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