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공고(2021. 6. 21 ~ 2021.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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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1139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1. 처분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2.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포함 11개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처분기간 :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2주간) 4.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행정명령 공고 및 행정명령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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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행정명령서(6.21~7.4).hwp (298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행정명령공고(6.21~7.4).hwp (2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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