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2단계+5인이상사적모임금지/2021.8.9.~202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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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473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9~8.22)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2. 적용기간 : 2021. 8. 9. 0시 ~ 2021. 8. 22. 24시(2주간) 3. 적용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단계적용 : 9개 시·군(정읍, 혁신도시 외 지역 완주 등) - 3단계적용 : 5개 시·군(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이였던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 변경 ※ 돌봄이필요한(아동)경우 사적모임은 8인(아동4)까지(아동기준 8세미만 ->만12세이하 변경)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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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 (259 kb)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4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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