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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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295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2. 적용기간 : 2021. 10. 4. 0시 ~ 2021. 10. 17. 24시(2주간) 3. 적용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단계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3단계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 - 결혼식장 :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 예외 사항 1. 예방접종 완료자(최종접종 후 14일경과자) 8명까지 허용 2.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3. 스포츠경기 구성을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4. 상견례의 경우 8명 5. 돌잔치의 경우 99명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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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0.4~10.17).hwp (843 kb)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hwp (401 kb) 4.수도권외지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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