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냉동닭고기(미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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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코축산과 |
작성일 | 2018-04-10 |
조회수 | 557 |
기타 | 063-539-640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➀ 2018.10.19. ➁ 2018.10.23.➂ 2018.10.24.(3건) ➃ 2018.10.25. ➄ 2018.10.31. ➅ 2018.11.05. ➆ 2018.11.21.(2건)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태영푸드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80 사. 연 락 처 : 051-631-67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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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410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냉동닭고기(미국산).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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