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냉동닭고기(미국산)
작성자 에코축산과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557
기타 063-539-640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➀ 2018.10.19. ➁ 2018.10.23.➂ 2018.10.24.(3건) ➃ 2018.10.25. ➄ 2018.10.31.

➅ 2018.11.05. ➆ 2018.11.21.(2건)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태영푸드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80

사. 연 락 처 : 051-631-67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7)

첨부파일 180410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냉동닭고기(미국산).hwp (1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