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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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19-01-17 |
조회수 | 154 |
기타 | 063-539-7253 |
0 사업 신청기한 : 2019. 1. 23.까지/ 고부면행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가. 사업대상자 기준 : 사업대지본위 신청 - 정읍시에 거주하며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 - 기존 건고추 재배 농업인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고추) 이수한 신규 재배농가(귀농인) 우선순위 선정 【제외 조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정읍시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후 이유없이 사업포기자(3년내) : 2016 ~ 2018 기 지원된 비닐하우스에 타목적 사용 농가(축사 등)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나. 시설 기준 - 지원규모 : 시설면적 660㎡ 이상(하우스 신축면적) → 단, 토지여건이 불가피한 경우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 기준 단가 : 22,000원/㎡ (재원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비가 기준 단가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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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109고추비가림재배시설추진계획.hwp (101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