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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장상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147
기타 063-539-7736

정읍시 내장상동 관내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장상동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2개소).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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