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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산동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23
기타 063-539-7782

1. 정읍시 초산동 관내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붙임의 공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3월 11일까지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063-539-7782)에 의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산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초산동방범용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2.21).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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