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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146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공 사 명 : 정읍시 여성문화관 석면제거 및 보수 석면해체제거공사
  2. 위    치 : 정읍시 조곡천1길 7(연지동)
  3. 작업기간 : 2020.04.17. ~ 2020.05.19.
  4. 측정일자 : 2020.05.02. ~ 2020.05.04.
  5. 석면건축자재 : 1,151.48㎡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1 ~ 0.004개/㎠)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파일 비산농도측정결과보고표(여성문화관(정읍시)).pdf (1769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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