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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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218 |
기타 | 063-539-7484 |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0. 6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전년도(2019년) 및 당해연도(2020년)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 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25일한 - 접 수 처 : 면사무소 방문 및 FAX(063-539-6560) 신청 ※ FAX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필수)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2019년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면세사업자만 해당) 5.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7. 통장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사본 1부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2019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 ※ 참고사항 : 5 ~ 7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시 서면 제출에 갈음 ❍ 지급기간 : 접수 후 익월 10일한 지급 ❍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539-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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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양식(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hwp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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