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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0-07-07
조회수 192
기타 063-539-7393

최근 충청권, 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각종 집회·행사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상이 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붙임1) 대상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 각종 집회·행사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개시설 40개 업종

추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

 

적용 기간 : 20207. 3.(18) 별도 조치시 까지

* 계도기간 7. 3. 7. 12.(10일간), 본격시행 7. 13.()

 

조치 내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관리자가 책임지고 시설별 방역수칙(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또한 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활속 거리두기-장소별 실천수칙),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043-719-9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방역관리자지정행정조치(명령서)(수정).hwp (96 kb) 전용뷰어
2.코로나19대응을위한방역관리자업무안내(0603최종)(발송용).hwp (31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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