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대응 종교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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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155 |
기타 | 063-539-7737 |
* 충청권 광주권등 주변지역 코로나19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발령 * 적용기간 : 2020. 7 3 ~ 별도 조치시까지 - 계도기간 : 7.3(금) ~ 7. 12(일) 10일간 - 본격시행 : 7. 13(월) ~ 해제시까지 * 조치사항 : 종교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시설별 2명 / 정. 부) - 미지정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따른 3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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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방역관리자지정행정조치(명령서).hwp (77 kb)
2.코로나19대응을위한방역관리자업무안내(0603최종)(발송용).hwp (3119 kb) 3.방역관리자일일점검사항(양식).hwp (59 kb) 4.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53 kb) 5.출입자명부.hwp (35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