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산물 . 농식품 FTA 활용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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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150 |
기타 | 063-539-7823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활용이 필요한 농산물·농식품 수출업체에 현장 방문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2020년 FTA 교육홍보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농산물및 농식품 수출업체에 종사분께서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일시 : 2020. 7. 1.부터 사업 신청 접수 및 교육실시 ※ 신청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교육 진행 나. 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기업 다. 신청방법 : 이메일(fta@the-yul.com), 팩스(041-424-0888) 0. 필수서류 :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라. 문의처 : 관세법인 선율(041-522-1380, 02-463-57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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