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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136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모두 충족해야함.

* ,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 있을시 539-7824(농소동 산업팀)으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20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상반기).hwp (1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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