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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183

❍ 신청기한 : ~2021. 2. 3.(목)한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0천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년 2%)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신용보증
❍ 수탁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농촌지역 정읍시 관내 농업인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화재사고 등으로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의 목적이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국
❍ 제외대상
   - 농촌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등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체납(보증인 포함)이 있는 자
   - 연체이자 감면 처분을 받은 자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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