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작성자 | 성장전략실 |
작성일 | 2021-03-31 |
조회수 | 772 |
○ 사 업 명 : 202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4. 1. ~ 4. 23 / 주소지 읍면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2016. 4. 1. ~ 2021. 3. 31. 기간 중 혼인신고 한 부부 -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지원 / 연 1회 - 지원기준 유지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2020년 기 지원자 재신청 요망
○ 구비서류 : 붙임 홍보물 참조 요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 (원천진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첨부파일 |
2021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공고문(210401).hwp (958 kb)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홍보물.hwp (2128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