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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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161 |
신청기간 : ~ 5. 31.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상품목 : 3개 품목(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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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hwp (5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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