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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108

. 사업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업인 조직,

농업 법인, 곤충생산업(사육업) 신고를 마친 농가ㆍ단체
. 추가사업량 : 1개소, 4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첨부파일 2021년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추진계획.hwp (2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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