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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접수(2018.11.26~11.30)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365
기타 063-539-7686

❍ 신청기간 : 2018. 11. 26.() ~ 11.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사업기간 : 2019. 1. 7. ~ 4. 28.(76일간)

  ※ 기존 4단계(3개월 단위)에서 3단계(4개월 단위)신청으로 변경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1인 가구는 112%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구직등록한 대학생 중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생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사업참여 제외자

‣ 실업 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명 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전업농민(0.1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계산)

‣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3단계 연속참여자

‣ 재정지원사업 연례적인 반복참여 제한(65세미만자로 한정)

⇒ 최대 2년까지(2017년, 2018년 연속참여자는 2019년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령 후 반복참여 제한

⇒ 실업급여수령 후 공공근로사업 재참여시 취업프로그램 경유

 

❍ 구비서류

< 공통필수서류 >

신청서(붙임) 구직등록확인증(정읍고용복지센터)

건강보험증 사본(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카드 접수담당자 확인요망)

건강보험증은 등본 상 분리세대일 경우 신청자(포함된 것)및 배우자 보험카드 첨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용)/분리세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과세증명서 (순수한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 1,500cc상 소유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 4) / 세대원 전원 작성 날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붙임 5) / 본인과 배우자

< 해당자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전산분야 응시자) 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첨부파일 2019년1단계공공근로사업참여자모집공고.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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