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지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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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19-07-17 |
조회수 | 131 |
기타 | 063-539-6074 |
정읍시 읍·면 보건지소(15개소) 공공시설물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내, 외부 CCTV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 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보건지소(15개소) CCTV 설치 행정 예고 나. 공고기간 : 2019. 7. 17.~ 2019. 8. 6.(20일간) 다. 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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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예고문(안).hwp (18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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